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적용된다.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도 오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일별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355명으로, 80명 수준이던 지난해 추석 직전 주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4주 전 0.79에서 현재 1.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기에 재확산 위험이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차 유행 재확산 국면은 아니지만, 확산도 감소도 되지 않는 정체 상태이기에 방역 제한을 풀기는 위험하다는 뜻이다.
강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입장에서 보면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일 것”이라며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함께 사는 가족 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한다. 강 차관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에 대다수 시도가 운영 제한 시간 완화에 동의했고, 광주는 내부 논의 중인 상태”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실행할 것이다. 이는 관련 협회도 동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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