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020년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 앞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월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청와대 앞 불법집회(2019년 10월3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심문이 끝난 뒤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호송했다. 이에 전 목사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 등이 없음에도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워 호송하고, 취재진에게 수갑을 찬 모습을 노출시킨 것은 전 목사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0일 인권위는 전 목사 쪽의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호송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 목사가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경찰의 통제 밖의 일이라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지만, 호송 시 수갑 사용은 경찰의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 출석 했고,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어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인권위의 설명이다.
단, 인권위는 “이는 그간의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피진정인(경찰)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등 호송 관련 규정의 개정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50조 제1항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 관행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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