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26일 연천댐 부근의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 89명이 댐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경기도·연천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천군 백의리와 한탄강 유원지 부근 주민 36명에게 200만∼34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은 한탄강 등의 계획 홍수량보다 훨씬 부족한 예상 홍수량으로 댐을 지었고 비상수로를 만들지 않았다”며 “1차 붕괴로 사고 위험성이 지적됐는데도 2차 붕괴 당시 저수 수위를 낮추지 않는 등 홍수피해 확대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연천군은 댐의 계획 홍수량과 통수능력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시공을 승인했고 충분한 안전관리를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천군 한탄강 유역에 수력발전용으로 준공된 연천댐은 1996년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뒤 복구됐지만 1999년 7월 호우 때 다시 붕괴돼 백의리 및 한탄강 유원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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