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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 판사 “대법원장, 판사 탄핵소추·거짓 해명 사과해야”

등록 2021-02-14 20:40수정 2021-02-14 20:45

전 대법원장 시절 ‘물의 야기 법관’ 분류돼 인사 불이익 당한 송승용 부장판사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송 부장판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구두변론을 거쳐 파면결정의 선고 여부를 위한 사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관이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 사회 내부의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국의 법관대표 100여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김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과 해명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김 대법원장 본인”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이제라도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에는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한다”며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관여와 법관독립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현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사과의 진정성을 위해선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처리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소위 사법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법농단 백서의 발간과 사법농단 판결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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