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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등록 2021-02-18 15:42수정 2021-02-18 15:51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디비(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디비(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디비(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8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찰이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2019년 10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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