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판사는 26일 엘지전자의 휴대전화 기술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팬택으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엘지전자 연구원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연구원 구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개발한 휴대전화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다른 연구원과 함께 만든 것으로 김씨의 개인 발명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구씨는 2004년 7월께 엘지전자를 퇴사해 팬택으로 직장을 옮겼다. 엘지전자는 2005년 2월 이들을 영업 기밀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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