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 금감원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3월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해 설립되고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며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윤씨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1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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