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임신한 여성 법관들을 업무 부담이 큰 형사부에 배치하는 것을 되도록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여성정책을 전담할 법관을 배치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사건배당 중지 △임신·출산 등으로 건강상 위험이 우려되는 기간에 야간당직 제외 △임신 법관은 형사부 배치에서 되도록 배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출산 예정자가 있는 법원에 해외연수 뒤 귀국한 법관을 집중 배치하고, 합의부 배석을 3~4명으로 구성해 결원이 생긴 재판부의 업무를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직 여성도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은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자신의 뜻에 따라 출산휴가 대신 하루 5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 부분근무제를 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여성 민원인들을 위해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화장대를 설치하고, 이혼·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상대방과 얼굴 마주하기를 꺼리는 여성을 위해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탁아시설과 휴게실도 만들 방침이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신규 임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법관의 30%, 직원의 50%에 이르고, 전체 구성원 중 여성이 15%를 차지하고 있다”며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을 적극 배려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