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수입·지출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건수 목표치도 제시한 웨딩 플래너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ㄱ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웨딩 플래너 7명의 퇴직금 56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쪽은 법정에서 “이들이 프리랜서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직접 제작한 영업 자료를 다른 웨딩 플래너들과 공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한 점,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은 “웨딩 플래너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근태와 세금 관리를 전적으로 한 점, 웨딩 플래너들이 제휴계약이 된 업체에만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웨딩 플래너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재판부는 “ㄱ씨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게 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ㄱ씨 혐의를 인정했으나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웨딩 플래너들이 업체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했고, ㄱ씨 업체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사원으로 지칭하며 복장 등 복무규정 준수를 강조한 점,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업무 수행 방식을 통제한 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영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ㄱ씨 업체가 웨딩 플래너에게 교육·고객 관리·업체 선정·가격 기준·계약 건수 목표치 설정 등 업무를 지휘 감독한 점, 관리업무 등도 수행한 점, 출퇴근 시간을 정해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ㄱ씨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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