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작업을 하다 재해를 당하면 다음달부터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교도소 수용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한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 규정’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용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이 최저임금(2만4800원)에서 산업재해 최저보상 기준 금액(4만5700원)으로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과 비교해 부상자는 100% 이상, 사망자는 10% 인상된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고 말했다. 재해를 당한 수용자에게는 장해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저 251만원에서 최고 6736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숨졌을 경우 가족에게 5941만원의 조위금이 지급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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