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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1-03-23 17:43수정 2021-03-23 20:43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8년 9월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8년 8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헌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항소심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게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던 소모임을 해소시키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견에 동의해 (소모임) 중복가입 해소 조치 공지를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헌재 파견 법관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차례나 작성·보고하게 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2차례나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이번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의 사법농단 관련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유해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윤영 신민정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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