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6·25전쟁 중 숨진 군경의 자녀 가운데 사실상 첫째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다른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자녀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정한 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1949년 1월 숨진 6·25 전몰군경 ㄱ씨의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함께 1962년 1월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됐다. 그 뒤 첫째 아들은 2001년 7월부터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받았으나, 둘째 아들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둘째 아들은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내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법원은 2018년 2월 “해당 법률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수급권자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있다”며 “6·25 전몰군경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나이가 적은 6·25 전몰군경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수당 지급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6·25 전몰군경 자녀의 생활 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 지급한다면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현실과 연장자가 대부분 제사와 묘소를 관리하고 가족 생계를 책임져 온 관례를 반영한 것”이라는 국가보훈처 쪽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영향으로 형제간에도 결혼 후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자녀가 나이가 적은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사 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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