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귀비 꽃의 개화기와 대마초의 재료가 되는 대마 수확기(4∼7월)에 맞춰, 4개월 동안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8일 “4월 1일부터 농어촌이나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과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복통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일부 농어촌에서 의약품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귀비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마약류인 아편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가에서의 재배는 금지된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엔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단속이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 양귀비 불법재배 단속으로 1149명(16만9905주)을 검거했지만 지난해엔 검거 인원이 1032명(10만9천여주)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마 불법재배 단속도 같은 기간 426명(3259주)에서 지난해 263명(484주)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4∼7월 단속을 하는데 지난해엔 코로나19 유행으로 한 달 정도 늦춰진 영향이 있고, 오랫동안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재배가 줄어든 것도 있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예전처럼 몰래 재배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은밀하게 유통·거래되는 경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택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아이피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에서 매매하고 흡연한 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다크 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늘자 지난해부터 ‘다크 웹 전문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양귀비와 대마가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경작·거래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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