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인 ㄱ씨와 ㄴ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ㄷ씨도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ㄱ씨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보다 행위 불법·결과 불법이 무거워지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형을 가중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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