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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밀번호 누를 때 훔쳐본 ‘그놈’…주거침입 103번, 징역 3년

등록 2021-04-25 16:12수정 2021-04-25 19:14

2018∼2020년 사이 100여차례 빈집 침입
교제 거부 여성 주거지 찾아가 문 두드리기도
서울남부지법. <한겨레>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한겨레>자료사진.

빌라 계단에 몰래 숨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한 뒤 100여 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절도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은 지난 8일 주거침입과 상습절도, 상습절도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 2개월 동안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은 또 자신과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액이 1억4천만원가량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최씨는 지난 2019년 8월 피해자 ㄱ씨가 교제를 거절하자 ㄱ씨의 집 앞 현관까지 침입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ㄱ씨에게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며 ㄱ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검찰은 같은해 6월 최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 다른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뒤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8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 뒤에도 검찰은 최씨의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2018년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빈집에 들어가 1억4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 공용 계단에 몰래 숨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주거침입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1심 형이 무겁다며 두 사건 모두 각각 항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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