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발 ‘가짜뉴스’ 보도가 극우 성향 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이하 에스더)과 연관돼 있다는 <한겨레> 보도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일부 유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한겨레>의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탐사기획 보도에서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4명이 각각 <한겨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겨레>는 2018년 9월27일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기획 보도 시리즈의 하나로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기독교발 가짜뉴스 22건이 에스더와 연관돼 있다고 밝히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특정 단어로 주요 영상 정보를 수집한 뒤 구독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총 조회 수가 10만 이상인 채널을 추리고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채널에 등장하는 25명을 주요 운영·배포자로 특정했다. 또 이들 가운데 21명이 에스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포자로 지목된 4명이 “에스더와 어떤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의 진실과 허위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 없이 손쉽게 정보가 전파되는 상황 아래, 일부 기독교 측에서 퍼뜨리고 있는 정보인 반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내용 등에 관해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조직적 생성과 유통의 실체를 알리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관심이 있는 쟁점에 관한 건전한 여론 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전파자”, “가짜뉴스 생산 유통세력” 등의 기사 표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중이 허위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해당 정보의 진위에 관한 의견 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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