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병과를 제외한 나머지 병과에서 색약자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공군의 현역병 모집제도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군 현역병 선발 시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색약자인 ㄱ씨는 지난해 공군현역병 시험에 응시하고 하려다 포기했다. 공군이 48개 병과 중 4개 병과(군악·의장·의무·조리)에 대해서만 색약자 응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ㄱ씨의 아버지는 공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가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공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를 놓고 “특기별 세분화된 지원 분야를 마련하는 노력도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평등권 실현에 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 외에 군 전체적으로 색각 이상의 정도와 업무별 지원 제한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 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