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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해철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위법…재발해선 안돼”

등록 2021-05-07 16:40수정 2021-05-07 16:47

“박상학,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란 사실 간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법을 어기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전 장관은 7일 <한겨레>에 “(대북전단 살포 이후) 접경지역 주민이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했던 것”이라며 “법을 어긴 박 대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이뤄졌고, 그런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월30일부터 시행됐다”라며 “박 대표는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는데, 이제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맞고, (경찰이) 위법 행위에 대해선 분명한 처벌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과돼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짜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두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대표는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기자들과 만나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을 받더라도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생각”이라며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 장관은 박 대표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내며 “남북 정상의 합의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명백한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조처와 관련해 전 장관은 “전단지 살포를 하지 못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현장에서 한정된 경찰 인원으로 완벽하게 감시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한다”라며 “(박 대표의)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김 청장이 엄정 수사를 당부한 것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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