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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못 탄다…헬멧 안쓰면 벌금 2만원

등록 2021-05-11 15:25수정 2021-05-11 15:50

개정 도로교통법 13일부터 시행
13세 미만이 운전하면 보호자 과태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1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범칙금 2만원), 2명 이상 탑승해 승차정원 초과(범칙금 4만 원), 등화장치(전조등·미등) 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 운전은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범칙금을 10만원으로 올린다.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이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7년 9만8천대로 파악됐던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2019년 19만6천대까지 늘었다. 경찰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바뀐 법 내용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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