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들이 손실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손실보상안을 공개하고 국회를 압박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법안이다. 쟁점은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손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급적용 여부다. 여야는 소급적용에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정부는 중복지원과 재원 문제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손실보상 관련 법안만 20여개가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급적용 대상과 기준을 제시했다. 보상안을 살펴보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했다. 손실보상 금액은 정부가 최초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3월18일부터 1년간 국세청 신고 매출액과 직전년도(2019년 3월~2020년2월) 매출액을 비교해, 손실분의 20%로 한정한다. 매장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
비대위는 “상한액 3천만원은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나 재정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뼈를 깎는 양보안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균 보상금을 1천만원가량으로 추정해 자영업자 200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2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위는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은 자영업자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합의한 최후통첩이다”며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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