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아침 일찍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돼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번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당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블랙박스 영장을 찍은 동영상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