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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7시간 칼럼’ 사건 주심판사 “판결 변경은 재판장 지시 따른 것”

등록 2021-05-25 17:48수정 2021-05-25 18:01

임 판사 “지시 따랐으나, 의사에 반한 것 아냐”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 다음달 21일 마무리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 2014년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주심 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판결 결론 변경은 재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도 받고 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아무개 판사는 “판결 선고 전에 이동근 재판장이 방에 갑자기 들어와 기존 판결을 바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남편인 정윤회씨) 양쪽 모두에게 명예훼손이 되는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무죄를 쓰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있었다’며 추측성 기사를 쓴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주심 판사였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과 의사를 반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요청 사항을 이동근 재판장에게 그대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이동근 재판장이 카토 전 지국장의 4번째 재판에서 중간 판결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당시엔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카토 전 지국장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며 카토 전 지국장 쪽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임 판사는 재판부가 변론이 끝나기도 전에 쟁점을 확정 짓고 넘어가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당시 카토 전 지국장 쪽이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려고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재판장이 판결 구술본에 카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내용을 넣는 게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이 재판장이 시켜서 다 했고,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은 맞지만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결심은 다음 달 21일 진행된 예정이다. 검찰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 쪽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첫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가 밝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리 해석에 대한 양쪽 의견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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