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대한노인회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65살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으로 하고 60살 이상의 국민을 준회원으로 한다.
법률안은 대한노인회가 회원 회비, 사업수입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이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급회의 회장에게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두며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은 대한노인회 회원 자격을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전국의 노인 및 사회복지 단체들과 형평성 또는 특혜의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17년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복지에 관한 법안과 담당할 부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랏돈은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으로 먼저 주어져야 한다. 여의도 국회에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보다 정치적 셈법이 더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조차 문을 닫은 지금, 노인은 즉석라면으로 허기를 채운다.
조치원/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