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구청장 16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56% 수준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 못 하는 공시가격과 무분별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공직자의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경실련은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6명이 올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억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아파트 재산은 신고액보다 100억원가량 비싼 224억원이었고, 1인 평균은 14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구청장 3명은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10억원을 넘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한 72평형 아파트를 16억59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시세는 32억8000만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51%로 조사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2채 신고액은 18억7600만원이지만 시세는 31억9500만원이었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파트 2채를 15억800만원에 신고했으나 시세는 27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비강남 지역의 집값이 강남보다도 더 많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시세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며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지역 구청장 25명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총 428억8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1억400만원 증가했다. 1인당 2억840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원으로 부동산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 보유자는 81억원을 신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79억원), 조은희 서초구청장(60억원), 성장현 용산구청장(27억원), 류경기 중랑구청장(2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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