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는 이아무개(50)씨가 “밭을 대지로 여겨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도 농지라고 주장하는 땅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등 주거생활 공간의 일부인 ‘대지’로 간주해야 하므로 이씨의 집을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8월 경기 하남시 땅 1154㎡를 사 330㎡에 2층 집을 지은 뒤 남은 땅 가운데 326㎡에는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심고, 시청 직원이 현지 조사를 다녀간 뒤 남은 땅의 일부에 채소 등을 심어 밭으로 조성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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