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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트위터에 11차례 음란물…하나의 범행일까? 여러 범행일까?

등록 2021-06-06 11:04수정 2021-06-06 13:46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수차례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에 11차례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리트윗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약 4개월 뒤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도 올렸다. 그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씨가 1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올린 행위를 각각 유죄로 보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3일 동안의 범행에 대해 “연속으로 근접한 기간에 같은 동기나 이유로 유사한 내용의 음란 사진 또는 영상을 같은 트위터 계정에 같은 방식으로 게시한 이상, 포괄일죄 관계로 판단된다”며 “1심이 각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란 연속된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ㄱ씨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범행은 이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 뒤에 이뤄졌고 동기나 이유도 다른 사람 댓글 때문이었으며,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 방법이어서 포괄일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에 대해선 “음란물의 내용 및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ㄱ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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