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메시지 화면 예시. <경찰청> 제공
‘경찰은 서울시 서대문역 앞에서 실종된 나실종군(6살)을 찾고 있습니다. -남, 110㎝, 20㎏…’
경찰이 오는 9일부터 아동 등(18살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제도를 시행한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기후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송된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실종경보’ 문자서비스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실종자가 발생하면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경찰은 실종신고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골든타임) 안에 지역주민에게 실종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 실종아동법은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통신사에 실종경보 문자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종경보 문자에는 실종 아동 등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의 신상정보와 그 외에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경찰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실종자가 발견된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실종자가 발견되면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시행으로 단 한 명의 실종자가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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