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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앙 훈련’한다며 인분 먹인 교회 목사 등 3명 기소

등록 2021-06-10 13:47수정 2021-06-10 14:45

서울북부지검, ‘빛과 진리’ 김명진 담임목사 재판에 넘겨
피해자에 사람 대변 먹이고 매맞기 등 ‘가혹행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 진리교회.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 진리교회. 연합뉴스

종교단체 리더를 뽑기 위해 신앙 훈련을 한다며 교인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빛과 진리’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렬)는 교회 대표 김명진(61) 담임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회의 훈련 조교인 최아무개(43)씨와 ㄱ(46)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김 담임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최씨와 ㄱ씨가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담임목사가 이러한 훈련을 최초로 고안해 시행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 수행을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들에게 사람의 대변을 먹고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ㄱ씨도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40㎞를 걷고 불가마에서 버티거나 매를 맞게 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최씨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조사를 한 뒤 지난 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과 후유장해를 겪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김 담임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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