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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체접촉으로 “추억 쌓자” 군 간부…군사법원 “무죄”, 대법원은 “추행”

등록 2021-06-16 10:04수정 2021-06-17 02:47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판결에
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7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 ㄴ씨에게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갑자기 ㄴ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같은 해 8월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갑자기 ㄴ씨를 안아 들어 올리고, 같은 날 스크린야구장에서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며 ㄴ씨 뒤에서 손을 잡고 안기도 했다.

1심은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관인 ㄱ씨가 부하인 ㄴ씨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무단이탈 혐의도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가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ㄱ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나 경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춰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ㄴ씨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사정을 말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도 원심은 무죄 판단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무단이탈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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