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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의혹’ 엘지전자 임직원 약식기소에 법원 재판 회부

등록 2021-06-17 16:33수정 2021-06-19 02:37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과 불기소한 일부 임직원 차이 밝혀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엘지(LG)전자 임직원 8명을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경찰이 송치한 이들 가운데 기소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엘지그룹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CHO) 박아무개 전무 등 8명의 첫 재판에서 검찰에 “수사대상이 확대됐는데, 불기소 결정한 경우와 피고인들의 차이가 뭔지 참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 12명 가운데 8명을 약식기소하고 4명을 불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기소된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검찰에 나머지 4명을 불기소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엘지전자 직원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엘지전자 법인과 면접위원의 직원 채용과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이 엘지그룹 안팎에서 청탁을 받은 신입사원들을 합격시키려고 성적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세워 채용 청탁 수용 조건과 처리 절차를 정해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안에는 본사에서 검토를 완료한 대상자에겐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1차 면접에 한해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임원의 아들은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 지원했으나 석사 학위 기준 평점이 응시자격 가운데 하나인 ‘최종학교 기준 전학년 평점 3.0/4.5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포함됐고, 최종 신입사원으로 채용됐다. 계열사 임원이 추천한 또 다른 지원자도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전형 과정에서 1차 면접을 통과하고 2차 면접에서는 기타 전공자 105명 가운데 102등으로 불합격 대상자가 됐으나, 최종 면접을 보고 신입사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구형을 유지해 박 전무에게 벌금 1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무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제 노력이 법적 기준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걸 알았다. 심판받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채용 비리와 달리 순위 조작이 없었고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바뀌지도 않았다”며 “사기업의 채용 재량 여지를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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