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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박세환 “성폭력상습범 ‘화학적 거세법’도 검토 가능”

등록 2006-02-21 02:55수정 2006-02-21 11:20

“성폭력상습범 전자팔찌법 통과가 우선”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21일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사해 성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 도입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폭력 상습범에 대한 전자팔찌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는 실제로 유럽 몇몇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입법례의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전자팔찌법 통과가 우선이며, 현재로서는 화학적 거세법안을 내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여당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이러한 방안도 가능하다는 뜻일 뿐"이라고 말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화학적 거세법'의 실제 도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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