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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상습 성범죄자 주거 제한 추진

등록 2006-02-22 19:27

여당, 공소시효 폐지도
열린우리당은 22일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주거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선 초범이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여성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선 얼굴과 직업, 주소 등을 모두 등록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습범에 대해선 학교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집 앞에 문패를 달아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 기간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24일 법무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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