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보다 넓은 목욕시설은 수영장에 딸린 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일 경기 안산시 초지동에 실내 수영장을 만든 임아무개(48·여)씨 등 2명이 “실내 수영장에 딸린 목욕시설은 수영장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종합체육시설업 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시설을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목적과 기능이 운동시설의 용도·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씨 등은 2004년 6월 893㎡의 실내수영장과 함께 부대시설로 928㎡의 목욕시설을 만들려고 했으나 안산시가 목욕시설은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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