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치 소급”…씨티은행 여직원 승소
생리휴가가 유급이던 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생리휴가 수당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는 21일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298명이 “근로기준법 개정 전 2년 동안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한겨레〉 2005년 6월8일치 10면)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을 땐 이에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하루 통상임금에 쓰지 않은 생리휴가 날수를 곱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생리휴가는 2004년 7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무급으로 바뀌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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