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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YMCA 여성참정권 제한 ‘위법 아니다…’

등록 2005-02-25 18:27수정 2005-02-25 18:27

여성회원 참정권 제한
법원 “재량남용 아니다”
여성단체 “시대착오 판결”

법원이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가 여성 회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데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는 “정기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며 이 단체 여성회원 11명이 법원에 낸 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회 구성원으로 추천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 회원들의 참정권 문제를 제기해 온 ‘서울기독교청년회 성차별철폐회원연대위원회’(위원장 김성희 이석행)는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적 관행을 묵인하는 처사”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도 25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기각 결정은 남녀차별의식에 매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온 사안의 핵심을 들여다보지 못한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참정권을 가진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인데도 법원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기독교청년회 이사회(이사장 박우승)는 예정대로 26일 여성 회원을 제외하고 남성 회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26일 102차 총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이날 총회에 앞서 여성 회원을 총회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 남성 회원들만의 찬반투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희 위원장은 “남성들만 참석한 가운데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투표를 한다니 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같은 날 대대적인 총회 반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황예랑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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