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 의원 등 5명 조례안 제출…올안 통과될 듯
각종 위원회·인사 기획 예산부서 여성 할당 담아
각종 위원회·인사 기획 예산부서 여성 할당 담아
소속 정당이 다른 제주도의회 오옥만, 김혜자,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들이 30일 공동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책과정 수립 및 시행시 사전 성별영향평가 실시 △각종 위원회의 30% 이상 여성 할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본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좌남수 의원 등 남성 의원들도 발의에 서명했다.
조례안은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남성 중심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일정 비율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여성정책 및 추진상황 등 여성 관련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신고센터 운영 △제주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여성기본조례안은 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조례안 추진의 실무를 맡은 오옥만 의원은 “제주지역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여성의원들의 힘이 모아진 결과”라며 “조례안이 100% 완벽할 순 없지만 여성참여 확대와 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제도적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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