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지 않는 시설 대상…“계층간 양극화 심화될 것”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보육료 일부 자율화 방침을 두고 정부와 여성·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부는 27일 보육시설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보육료 상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복실 여성부 보육정책국장은 “보육계에서도 서비스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기본보조금을 통해 공보육의 뼈대는 유지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부 시설에만 예외를 두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지난해부터 0~2살 영아 1인당 8만6천원~29만2천원을 보육시설에 주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실시해왔으며, 연간 2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규제를 풀면 민간보육시설의 15%가 보육료를 자율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의 94.4%가 민간시설인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보육료 상승, 계층간 양극화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37개 여성·노동·시민단체는 27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접근성이 중요한 보육시설의 특성상,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으면 비싼 민간시설이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닐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보육시설이 원하기만 하면 자율화가 가능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보육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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