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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이것도 저것도 성희롱…직장 내 다른 문제 덮인다

등록 2007-10-04 22:01

지난 1일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20돌 기념 심포지엄 ‘직장 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가 열렸다. 여러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는 앞으로의 여성노동운동과 직장내 성희롱 대응활동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일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20돌 기념 심포지엄 ‘직장 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가 열렸다. 여러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는 앞으로의 여성노동운동과 직장내 성희롱 대응활동 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 심포지엄
성차별·부당대우까지 성희롱 혼동
본질 흐려지고 ‘이슈 희화화’ 부작용
적절한 용어·대응방식 마련 필요

직장내 성희롱 방지운동을 펼쳐온 여성단체들이 성희롱 문제의 새로운 측면을 제기하고 나섰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이 겪는 다른 문제들까지 성희롱으로 지칭하는, ‘과잉대표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성희롱방지법 시행 9년째에 이르러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를 주제로 성희롱 이슈의 변화와 여성계의 대처 방법을 짚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표하는 용어로 ‘성희롱’이 사용되면서, 딱히 직장내 성희롱으로만 보기 어려운 개인의 불유쾌한 경험들을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늘고 있음이 보고됐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여자가 그렇게 크면 시집이나 가겠냐’라든가 ‘하체가 튼실하다’고 지칭하는 등의 사례를 놓고 ‘이런 것도 (직장내) 성희롱 아닌가’ ‘성희롱인데 어떻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의전화를 (여성들이) 여성단체에 걸어온다”며 최근의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우들은 당사자는 직장 내 암묵적 성차별이나 평소 여성에 대한 대우 등이 함축되어 있어 성희롱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받는) 성희롱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재단의 김창연씨는 “여성노동자가 직장에서 갖는 여러 불유쾌감을 설명할 다른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의식은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해 준 힘이 된 것은 큰 성과”라고 긍정하면서도 “이러한 과잉대표성 때문에 성희롱 사건이나 판결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 논쟁의 초점이 발생 원인과 예방에 실리기보다는, 성희롱이 맞는지 아닌지에 맞춰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이 이렇듯 과잉대표성을 띠면서, 오히려 직장 내 권력문제 논의를 묻어버리는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상담기관들의 현장 보고에 따르면,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를 ‘부당하게 다룬’(권력관계 문제) 문제였음에도 ‘성희롱 말썽을 빚었다’면서 회사가 두 사람을 해고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같은 최근 사건도 권력관계 문제가 있는데, 모든 것이 성희롱 문제로 치환되면서 그 방면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여성학 연구자 권수현씨는 “여성노동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겪어야 하는 긴장과 부조리가 그만큼 다층적”이라고 지적하며,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문제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낼 수 있는, 더 설득력 있는 언어와 다양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화 이후 성희롱을 유발하는 적대적 노동환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처벌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성희롱 이슈의 희화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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