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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육아휴직 기간’ 자녀 취학전까지 연장

등록 2007-10-30 21:42

여성가족부 개선안 마련
육아휴직 신청 기간을 자녀의 취학 전까지로 연장하고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2008∼2012)을 마련하고,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연다.

여성가족부 기본계획안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 나이 만 2살(공무원은 만 6살) 이하에서 취학 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가 사용하는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현재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만 5살 이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는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2009년에는 130% 이하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의 11.0%(이용 아동수 기준)에서 201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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