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던 중 `대든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최모(27) 씨를 구속했다.
또 최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모(40)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6시께 김해시 삼방동의 야산에서 조 씨, 동네 후배인 A(27)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깨진 술병을 들고 `대든다'며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조 씨와 함께 A 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옮겨 흙과 낙엽으로 덮어 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최근 김해 모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혼자 있던 업주 B(53.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장소에서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수습하고 유전자를 확보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초 김해의 한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고 들어가 겨울 외투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 최 씨를 상대로 또다른 범행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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