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2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최장 10년 동안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올해 들어 집행유예로 확정 판결을 받은 10명이며, 수감중인 이들은 수형 기간이 끝나면 신상이 공개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과 본인인증을 거친 20살 이상 성인만 열람할 수 있다. 사이트에 공개되는 내용은 사진, 이름과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선고 형량 등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 내용은 신문 등 출판물과 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한편 현재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한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오는 9월부터 인터넷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확정 판결이 나면 해당 읍·면·동장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고지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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