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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딸들의 반란’ 결과는?…여성 종중 회원 자격 최종심 오늘 선고

등록 2005-07-21 08:46수정 2005-07-21 09:23

여성의 종중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33세손으로 출가한 여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으로 일차적으로는 종중 재산 처분 과정의 출가여성 차별이 소송의 계기였다.

이씨 종중은 19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350억원에 아파트 건설업체에 팔아 이 돈을 그 해 12월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을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녀 등에게는 1천650만원에서 5천500만원씩 차등지급했던 것.

이씨 등은 미성년자와 여성이 종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돈을 차등지급한 것과 분배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된 것은 헌법상 남녀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 `딸들의 반란\'을 시도했으나 1, 2심 모두 각각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종중 재산 분배 시 출가여성을 대우하는 문제 뿐 아니라 성년 여성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쟁점과 겹쳐 판결 여하에 따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종중이 과거 분묘 유지와 제사,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 단체의 대명사였다면 근래 들어 제사관념이 약화되고 분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종중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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