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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대한변협, ‘부부강간죄’ 신설 반대…‘가정붕괴 촉진’

등록 2005-08-17 08:02수정 2005-08-17 15:42

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부부강간죄'를 포함시킬 경우 가정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며 해당 법조항의 개정을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부부간의 성 문제를 쉽게 형사문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행ㆍ협박을 수반한 성행위가 있다면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냈다고 17일 밝혔다.

변협은 부부강간죄 법정형을 일반강간죄(3년 이상 징역)보다 높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져)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반대했다.

변협은 "다만 입법을 할 경우 `폭행을 수반한 부부강간'을 `부부강간'으로 바꾸고 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처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죄'가 개정안에 추가된 데 대해서도 "피해자를 13세 미만, 7세 미만 등으로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종전 법률과 같이 `13세 미만의 여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올리는 것은 합의 등 양형 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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