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는 17일 자신의 범행을 증언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구속기소된 성아무개(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시 서구 용문동 최아무개(당시 38세·지체장애 1급)씨 집에서 최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2005년 12월 발생한 40대 남성 상해치사 사건 용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최씨가 증언해 4년 동안 복역해 앙심을 품고 있다 지난해 9월 초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최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거주지를 알아내고 수시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답사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한 데다 유족들의 고통을 달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숨진 최씨로부터 “보복 당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성씨를 검거하지 못해 3달 뒤에 벌어진 범행을 막지 못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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