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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무자격 원어민 강사 1400여명 소개한 업체 대표 등 6명 적발

등록 2013-08-29 21:25

경기지방경찰청은 외국에서 모집한 무자격 원어민강사를 국립국제교육원 등에 불법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정아무개(44·여)씨 등 무등록 알선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 모집한 무자격 원어민강사를 개인 고객들에게 불법 알선한 혐의로 이아무개(31)씨 등 3명과 미국·캐나다 출신 무자격 원어민강사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6명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미국·영국·캐나다 등 현지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1468명을 모집해, 국내 국립국제교육원과 시·도 교육청 등에 알선해 업체별로 2억4000만~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소개로 국내에 들어온 원어민강사들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3명은 1~7월 인터넷에 원어민강사를 모집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연락해 온 외국인들을 개인 고객들에게 시간당 6만원씩에 소개한 뒤 2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7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에서 알선한 무자격 원어민강사들의 경우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워 전과조차 확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정부에 신원조회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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