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원칙적 공개 의무
여성가족부(여성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생산한 문건 10건 가운데 4건을 비공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부가 독점하던 공공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3.0’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여성부가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9월 여성부가 생산한 문건 2만5066건 가운데 1만523건이 비공개 문서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율이 42.0%에 이른다. 이는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 비공개율 41.7%과 비슷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때는 8.5%에 불과했다. 공개 문건은 여성부 누리집 등에 자동으로 올리지만, 비공개 문건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부는 비공개로 분류한 문서의 51%는 “감사·감독·검시·기술개발 등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부 업무 성격상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기술개발 등의 업무가 많지 않은데 비공개 문건 가운데 절반이나 이런 사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행정 실무자들의 의식 변화와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정보공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문서를 기안할 때 관행적으로 비공개 설정을 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은 “서울시의 경우 아예 처음 기안할 때 문서 비공개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다. 이때문에 최근 공개율이 올라가고 있다. 정보 공개 마인드가 없는 일선 공무원과 실행 의지가 없는 간부 공무원들이 정부3.0 이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떨어졌다는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건이 많아 비공개 비율이 높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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