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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직원 휴게실에 감시 카메라 설치한 ‘황당한’ 업체

등록 2014-03-06 17:12수정 2014-03-06 17:44

라벨과 견출지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 레이테크코리아의 여성 노동자 나아무개(43)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의 공장으로 출근하자마자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직원들이 평소 밥도 먹고 쉬는 휴게실에 난데없이 폐회로티브이(CCTV) 카메라 2대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휴게실 한쪽 옷을 갈아 입는 커튼 안쪽까지 찍을 수 있도록 설치됐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회사가 7~8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의 양쪽 벽 윗부분에 사전 협의도, 통보도 없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해당 공장 직원 65명 가운데 여성은 37명이다. 직원들은 곧장 항의했으나 회사는 거부했다. 회사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행동을 제약한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회사는 공장 작업장에도 곳곳에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 나씨는 “회사는 이전에도 시시티브이로 직원들을 감시하면서 손이 느린 직원들을 닦달했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는 6일 낮 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적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동통제 강화하고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하는 레이테크코리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조현주 변호사는 “직원들이 휴식하고 탈의하는 공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교도소와 정신보건 시설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된다”(25조5항)고 규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작업장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것 역시 회사 쪽은 노사 교섭을 통해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장 근처에서 만난 임태수 레이테크코리아 대표는 “휴게실에서 노사협상을 진행하다가 노조 간부가 에이포(A4) 용지 3장으로 뺨을 때려 상해 1주 판정을 받은 적 있어 신변 위협을 느껴 설치했다. 사전 협의없이 휴게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점은 절차적으로 미비했다고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임 대표는 “3일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선 즉각 휴게실 내 시시티브이를 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으나 노조 쪽은 “6일 오전까지도 카메라는 그대로 있었다”고 반박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지난해 ‘제50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한국무역협회(KITA)가 수여하는 300만불 수출탑 수상업체로 뽑히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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