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면 여성가족부가 관련자 징계를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 결과도 누리집이나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거나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 직접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 등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 성희롱 은폐 사실을 확인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도 사건이 유야무야 무마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구제가 어려웠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자가 소극적일 경우 기관 내부에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욱 위축되고 2차 피해에 노출되기도 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해 그 결과를 누리집과 언론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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