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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 3년
여성농업인 위해 공동급식 ‘성별영향평가’의 힘

등록 2014-08-12 20:06수정 2014-08-12 21:04

여가부, 2013년 분석결과 발표
개선안 3306건 중 83.9% 반영
“쉬운 과제만 개선해” 평가도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엔 자녀 1명당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인데 남성공무원은 1년이다. 아빠보다 엄마가 육아 책임이 더 크다는 ‘무의식’의 반영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현재 법률 개정에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 변경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덕분이다. 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지 분석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제·개정, 중장기 계획, 주요 정책 사업 등이 분석·평가의 대상이 됐다.

여가부는 12일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의 법령·계획·사업을 분석평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한 것을 바탕으로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2만372개 과제가 평가 대상이 됐는데, 여가부는 이 가운데 3306건에 개선 의견을 내 83.9%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나 지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해 여가부에 제출하면, 여가부가 이를 검토한 의견을 기관에 보내고 기관이 이를 반영하면 여가부가 최종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시작한 사업을 보면 ‘생활 밀착형’이 많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업 보조자로 일하는 한편으로 가사를 전담하는 ‘이중노동’에 시달린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전남 나주시는 영농철 마을 공동급식을 지난해부터 295개 마을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공동급식 인건비·재료비를 지원해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민방위 교육 대상이 주로 남성이라 성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생활 민방위 교실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시행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각 기관이 비교적 개선이 쉬운 사업 과제만 고른다는 지적도 있다. 여가부가 직접 주요 정부 정책을 선정해 개선안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도 있긴 하지만 지자체까지 일일이 발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조신숙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각 시도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사업 컨설팅을 하고, 관리직 공무원 교육도 강화돼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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