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은 국가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도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성폭력·성매매·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교육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 26명 차례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률이 각각 54.8%, 60.6%로 밑에서 2·3번째인 최하위권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률이 가장 낮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50.4%)였고, 경찰청은 참석률이 95%로 상위권에 속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참석률이 낮아도 담당 실무자 교육 정도로 끝나 의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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